“정치자금 수수 의사표시도 처벌해야”
“정치자금 수수 의사표시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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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2-19 09:00
  • 승인 2004.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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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최근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행위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전경련 회장단 모임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현명관 전경련 상임 부회장은 이같이 말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전경련의 요구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업 및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결정에 따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불법 자금의 30%를 지급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현명관 부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총선연대처럼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하지는 않겠지만, 경제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친재계인사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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