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비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주주 50명 이상이 모여야 하며, 이들이 피고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총액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예컨대 시가총액 10조원 규모의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끌어모아야 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우선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기업(80여개)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해당된다. 2조원 미만(1,400여개)은 2년 뒤인 2007년 1월1일부터 대상이 된다. 집단소송제 시행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현행 회계규정상 재고자산평가, 자산재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관적 해석이 우려된다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또 전경련은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안은 되도록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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