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 어떻게 되나
탄핵 절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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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3-16 09:00
  • 승인 200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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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문제로 정가가 들썩이면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이 사이 본회의는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도 보낸다. 이때부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심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은 파면된다. 한편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탄핵안 발의후 프로그램에 대해 “발의되면 제시하겠다”면서도 탄핵안 통과 후 대통령 직무정지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한 뒤, “우리 국가적 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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