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도 보낸다. 이때부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심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은 파면된다. 한편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탄핵안 발의후 프로그램에 대해 “발의되면 제시하겠다”면서도 탄핵안 통과 후 대통령 직무정지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한 뒤, “우리 국가적 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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