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물놀이시설 수질관리기준 등 집중점검

3일 도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경북 도내에는 바닥분수를 포함해 현재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이용자가 많은 3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수경시설의 신고 및 수질검사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주요 점검사항은 ▲ 수경시설 관리기준인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 저류조청소 실시 여부 ▲ 수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pH, 탁도,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킨 후 수질 및 관리 상태를 재점검해 수질이 개선 된 후 시설을 가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도심 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늘어나고 폭염으로 인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이용자들도 물놀이신발 착용 등 간단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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