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금융법이 만들어지면 겸영이 허용되는 금융 업무는 정부의 승인없이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돼 은행의 경우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때 정부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또 겸영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한 업무 역시 요건만 충족시키면 정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자산운용업의 경우 현재 은행, 보험사에만 허용되고 증권사에는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이 요건만 갖추면 겸영할 수 있다.겸영가능 업무는 통합금융법에 명시되며 보험계약의 중개 및 대리업무, 자산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 유가증권 파생상품 중개업무 등이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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