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 말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 입국 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예멘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 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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