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P2P플랫폼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P2P플랫폼 사업과 상관없는 일반상거래 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서류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경찰은 높은 수익율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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