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근절,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매력 광산’ 의지 표명
[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광주 광산구가 최근 고액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법인 두 곳으로부터 9억2700만원을 징수했다.민선7기 들어 광산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내걸고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광산구에 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두 법인은 불법현수막 내걸기 등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32억9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곳.
얼마 전 대법원으로부터 해당법인의 전국 법원공탁사건자료를 넘겨받은 광산구는, 발 빠른 대처로 서울중앙법원 등 8개 법원에 예치된 두 회사의 공탁금 압류를 신청했다.
이 조치에 따라 광산구는 체납 해소 의사를 밝힌 A법인으로부터는 총 11억 원 중 5억6700만원을 납부 받았고,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은 B법인에게는 공탁금 강제출급 조치를 취해 3억60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두 법인의 관련 재판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 며 “한번 부과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해 불법광고 의지를 꺾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하헌식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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