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간부 특혜 취업' 정재찬 前공정위원장 구속
'퇴직 간부 특혜 취업' 정재찬 前공정위원장 구속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07-31 08:54
  • 승인 2018.07.3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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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정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신영선(57) 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정 전 위원장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10여명을 유수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위원장으로 근무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김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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