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시장도 ‘돈’이다
틈새시장도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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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1-27 09:00
  • 승인 2003.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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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가인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연말정산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내년 초에 목돈을 챙길 수 있다고 충고한다.최근 연말정산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연말정산 금융상품을 지금 투자하게 되면 내년 1월 급여일에 꽤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를 받을 수 있을까. 서춘수 팀장은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에 가입하라고 권한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 한도가 연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이지만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이어서 당장 가입해도 무방하다. 300만원을 납부하면 약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초 약 12∼47만원까지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연금저축 상품도 주목할만하다. 연금저축상품은 매월평균 20만원씩 불입하면 되지만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연말까지 한꺼번에 넣어도 된다. 최대 공제 한도는 240만원. 세금환급액은 23∼95만원까지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개 상품 투자금액 540만원으로 약 35∼142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판매기간이 종료돼 신규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가입한 상품에 추가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지난 94년 6월에서 2000년 12월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불입액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되는 장점까지 있어 노후대비 상품으로는 최고다. 주택청약부금과 장기증권저축도 올해에서 2005년말까지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사람과 받고자 하는 이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출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1억원의 대출을 받는 사람의 경우 연간이자 6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초 59∼238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은 상환이자 1,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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