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특별영장판사‧특별재판부’ 설치 등 내용 담겨
박주민,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특별영장판사‧특별재판부’ 설치 등 내용 담겨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8-07-30 15:55
  • 승인 2018.07.3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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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뉴시스>
특별법, ‘책임자 처벌‧피해자 구제’ 투 트랙
신속 재심 청구 가능‧재심 비용 지원 방안도
박 “무너진 사법정의 세우는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 것”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초선) 의원은 30일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해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고,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떨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판거래는) 정상 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농단 의혹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당사자 소송 비용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특별법은 크게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으로 이뤄졌다.
 
우선 책임자 처벌 특별법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상고법원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법관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뒷조사 의혹 등 8가지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대상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특별영장전담법관 1인이 맡도록 규정했다. 또 대상사건의 1심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재판을 진행토록 했다.
 
특별영장전담법관 1인과 특별재판부 3인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하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9인)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9인의 후보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3인, 서울 지역의 각 심급 법원판사회의에서 3인, 시민사회 전문분야에서 3인을 추천해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 특별법은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만 진행키로 규정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법농단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으로서 그 어떤 재판보다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법농단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선 ▲현행법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야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 규정을 둬 피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재심에 필요한 소송구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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