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포크 사용 억제 안내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는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할 때 업소의 할인혜택을 주는 협약 안내문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횟수,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매장에서 마실 경우 1회용 컵보다는 머그잔으로 주문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1회용품 줄이기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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