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시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시행'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7-26 14:23
  • 승인 2018.07.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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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9월 3일부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교육독려 및 업무정지 사항등을 안내하였으나, 2018. 9. 3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안전한 의정부가 되길 바라며, 실무교육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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