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규 면허는 경기도의 제3차 택시 총량계획 변경 고시에 의한 것으로 광주시는 지난 2009년에 이어 9년 만에 20대의 증차가 결정됨에 따라 일반택시 2대분을 포함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
발급은 총 70명이 접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가 이뤄졌으며 최종 18명이 선발됐다.
이날 새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대상자는 택시 13명, 버스 1명, 사업용자동차 1명, 군·관용 1명, 국가유공자 1명, 장애인 1명이다.
신 시장은 “면허를 받게 되는 기사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그동안 안전운전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안전운전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상자들은 운송개시 신고 절차를 거쳐 7월 중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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