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7-25 09:56
  • 승인 2018.07.2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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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시민 의견 반영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추진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제로베이스에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각각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이다.

시의 입법안 취지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능이 비슷하면서 시의원과 민간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읍면동에서 공개모집 등으로 위촉하여 지역 대표성이 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되, 공감ㆍ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선정,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 실시 등 내실을 기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안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등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문구가 삭제된 연구회 등의 존치를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연구 분석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해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민 재정주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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