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민선 7기 미래농업 농정 방향 설계 준비 外
진도군 민선 7기 미래농업 농정 방향 설계 준비 外
  • 전남 조광태 기자
  • 입력 2018-07-24 17:32
  • 승인 2018.07.2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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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은 민선7기를 맞아 청년농업인의 영농실태와 의견을 농업정책에 반영한다>
[일요서울ㅣ진도 조광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실태와 의견을 조사해 향후 농업 정책에 반영한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 민선 7기를 맞아 청년농업인의 영농 실태와 의견을 조사, 향후 농업정책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 확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약 300명을 대상으로 영농규모, 보유 농기계·농업시설, 소득원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실태와 건의사항을 조사해 향후 농정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특히 친환경 농업의 내실화를 위한 유기인증 확대와 인증품목 다양화, 농산물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가공센터 적극 활용, 시설하우스 확대를 통한 아열대 과수 재배 등 농정시책도 홍보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농·어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40%이상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며 “농·어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 인구 유입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세 부과·고지

전남 진도군이 정기분 재산세 9억4,00만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아울러 재산세 전액 면제 대상이던 농협, 창업중소기업 등은 올해부터는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위택스, 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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