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오늘 조사...'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검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오늘 조사...'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07-24 08:38
  • 승인 2018.07.24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유수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취업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활용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앞서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내부 교육과정을 통해 공정위와 부적절한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57) 전 부위원장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올해 3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역임 중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