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혐의’ 홍문종 측 혐의부인…“형사책임 없어”
‘뇌물·횡령 혐의’ 홍문종 측 혐의부인…“형사책임 없어”
  • 권가림 기자
  • 입력 2018-07-23 15:54
  • 승인 2018.07.2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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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70억 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홍 의원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홍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뇌물 혐의는 참고인들 진술로 기소가 이뤄졌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경민학원 비리는 당시 총장이나 이사장으로 재직한 건 맞지만 사실상 학교 운영은 아버지가 했다”며 “영업상으로만 관여됐을 뿐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는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의원이 IT업체로부터 1000만 원 상당 공진단 2박스와 자동차 리스비 5200만 원,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경민대학교 총장이나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다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민학원은 지난 1968년 홍 의원 부친인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이 설립한 학교재단이다.
 
한편 홍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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