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 대상

23일 시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대상 품목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아귀, 새조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주꾸미, 총 7종이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지급대상 7개품목 중 하나를 생산 판매한 자 및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판매한자로서 2017년도 수산관계법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어업인이다.
한편, 해당 품목의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해양수산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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