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맞조정신청’ 사태는 현대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두 회사의 시비는 쿠웨이트 사비야 담수화 설비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수주 후보였던 현대와 두산이 수주결과를 놓고 쿠웨이트 발주처 당국을 끼고 뒤엉킨 데서 비롯됐다.지난해 6월 담수화 설비 입찰에서 두산중공업이 낙찰을 받자 현대가 발주처 상위기관에 재검토 신청을 했다. 이에 상위기관이 현대의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재검토를 지시하자 두산이 발끈했다. 두산의 현지 에이전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감정이 격해졌다.쿠웨이트에서 갈등을 국내로 옮겨온 것은 현대였다.
현대는 지난달 “두산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근거없는 규정위반 주장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1년이 넘도록 본계약 체결을 지연시켰다”며 산자부에 조정신청을 낸 것. 이에 따라 산자부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절차를 밟고 조만간 마무리를 지으려던 차였다.그러나 이번에는 두산중공업이 조정명령을 신청하면서 산자부의 결정이 조금 늦춰지게 됐다. 현대와 두산은 지난해부터 98년에 있은 발전설비 분야 빅딜 결과를 놓고 뒤늦게 감정싸움을 벌여왔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가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에 이관되자 현대는 빅딜의 부당함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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