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체불 시정명령 통보 받은 현대성우메탈, 무슨 일?
[단독] 임금체불 시정명령 통보 받은 현대성우메탈, 무슨 일?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07-20 18:16
  • 승인 2018.07.20 18:16
  • 호수 1264
  • 47면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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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당금 챙기고 급여 “나몰라라”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자동차 휠, 솔라이트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 현대성우메탈(회장 정몽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 체불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월 사측은 직원 6명에게 근무지 이동을 지시했는데 이 중 3명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반발하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들 3명은 노조 조합원 소속이다. 3명을 표적으로 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초에는 정 회장이 6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원의 급여를 체불해 오너의 배만 불리는 경영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의 막내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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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우홀딩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정 회장은 회사 지분 100%(600만주)를 소유했다. 현대성우캐스팅, 현대성우쏠라이트, 현대성우메탈의 모든 지분은 현대성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현대성우홀딩스의 2017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회사는 60억 원의 현금배당금을 주주들에게 건넸다. 1주당 배당금은 1000원이다. 따라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정 회장은 6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원 3명은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성우메탈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체불한 배경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와 연관이 깊다. 현대성우메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물론 6개월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회사는 이에 대비해 지난 2월 제 1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60여 명을 100여 명이 근무하는 제 2공장으로 전환배치 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현대성우메탈은 1공장 외주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지난 5월 29일 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서 1공장의 전체 정규직 노동자들을 2공장으로 보내고, 1공장을 외주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외주화와는 별개로 제2공장 근로자 중 노조 조합원 6명을 지난 3월 제1공장으로 전환배치시켰다.

이 중 3명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것은 강제적인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제1공장에서 계속 근무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난 3월에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으나 4~6월 세 달 동안에는 25일로 예정된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갑(甲)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계속해서 제공…임금 지급해야”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현대성우메탈에 임금체불시정명령 통보를 내렸다.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지난 16일 “근무지를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상응하는 노동을 계속해서 제공했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성우메탈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14일 이내(공휴일·주말 제외)에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희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현대메탈지회 지회장은 “현재 현대성우메탈 노동자들은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주 6일을 근무하며 주 72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제 전환배치 후에 노조 임원 3명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임금체불이다”라고 말했다.

전환배치를 지시받은 근로자 3명 중 1명은 제2공장에서 15년 동안 한 기계를 만지던 근로자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완전히 새로운 공정에 투입돼 일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노조에 따르면 기존에는 근무지 이동 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후 근로자의 동의하에 공정을 이동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근무지를 이동을 지시받은 노조 임원 3명에게는 일말의 협의 없이 문자로 근무지 이동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사측이 노조 탄압하며 탈퇴 종용”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 단협 사항에는 ‘노조 소속 근로자를 전환배치할 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근무지 이동 지시를 받은 6명 중 3명이 속한 제2노조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협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 지원센터 노무사는 “제1공장의 근로자들을 제2공장으로 전환배치한 것은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따라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노조 조합원 6명만 표적으로 삼아 근무지를 이동을 지시하고 그 중 임원 3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분명한 노조 탄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근무지 변경을 당한 6명 중 3명은 교섭대표노조인 제1노조에 가입돼 있으며 나머지 3명은 금속노조인 제2노조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전환배치를 지시받은 6명 중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은 노조 조합원 3명이 교섭대표노조인 제1노조에 가입한 회사 친인척으로 드러나면서 석연치 않음을 더하고 있다. 이들 3명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의심되는 정황에서도 곧바로 제1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고, 불응한 3명만 임금체불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조합원들을 협박해 제2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지회장은 “회사가 현장의 조 반장들을 시켜서 제2노조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말이나 불량이 발생했을 때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겠다는 협박도 서슴없이 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환배치 지시 이후 압박을 느낀 20여 명의 제2노조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서울은 체불 임금 지급 계획 및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현대성우메탈 측에 유선과 메일로 수차례 반론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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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 2021-05-18 19:18:49 221.160.32.1
노조파괴의 수순 보직해임, 강제전환배치~

끼루룩 35537638 2018-07-25 16:25:58 220.70.12.185
일 하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우잉 35537440 2018-07-25 16:06:31 218.148.96.112
뭐만하면 기레기라고 단정짓는거보면 안타깝다 ...ㅉㅉ

jjog**** 35537154 2018-07-25 15:40:11 121.166.48.253
이런것도 기사라고 씨부렸냐..ㅉㅉ
돈받는 기레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