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동두천 어린이집 영아…외부 충격 없었다” 소견 밝혀
국과수 “동두천 어린이집 영아…외부 충격 없었다” 소견 밝혀
  • 권가림 기자
  • 입력 2018-07-19 18:10
  • 승인 2018.07.1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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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4살 여자아이가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폭염 속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숨진 가운데 학대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숨진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19일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생 A 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1차 소견을 전달 받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양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나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은 확인이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 씨와 운전기사 및 교사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여기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기사는 하차 시 모든 인원이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 양은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들이 내릴 때 함께 하차하지 못하고 7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사건 당일 차량 내부는 47도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드러났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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