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또 현물출자와 회사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자회사 주식가액 증가에만 인정했던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주식교환과 이전, 지주회사의 자산감소 때에도 인정하기로 했다.기업결합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완료 후 신고대상인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피취득 회사의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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