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법 시행령 따라 1억4000만 원~1억8000만 원 지급

국방부는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사자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 발송했다.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8월 초 통계청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 대로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 진행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사자 6명은 1인당 최소 1억4000만 원에서 최대 1억8000여만 원까지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교전이 발발했다. 당시 교전으로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8명이 다쳤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1인당 3000만~6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면 국가보훈처가 실제 지급하게 된다. 보훈처와 협조해 보상금 지급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마치면 유가족을 초청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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