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가해 차량, 시속 131km로 돌진
김해공항 사고 가해 차량, 시속 131km로 돌진
  • 권가림 기자
  • 입력 2018-07-16 15:52
  • 승인 2018.07.16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부산 김해국제공항 질주사고의 가해자 차량이 사고 발생 당시 최고시속 131㎞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차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지난 10일 사고 당시 BMW 차량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 들어선 이후 평균 속도가 시속 107㎞, 최고속도는 131㎞, 사고순간 93.9㎞로 추정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국과수는 BMW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가 나오면 사고 당시 정확한 차량 속도를 경찰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 사무직 직원 A 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택시기사 B(48)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