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과 상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산청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읍면 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재산세는 산청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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