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2일 정령 발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조선에서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8월1일부터 대사를 실시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령을 지난 12일에 발표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정령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주고, 인민을 위해 멸사 복무하는 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며, 국가 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선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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