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철원군수-공원묘지 사업자 선정 대가 1억5000만원 받아
김호연 철원군수-공원묘지 사업자 선정 대가 1억5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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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6-18 09:00
  • 승인 200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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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 군 고위공무원 이 공원묘지업자로부터 로비를 받고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15일 강원 철원군 공설 공원묘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철원군수 김호연(60)씨와 전 철원군청 사회복지과장 김정천(56)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수로 있던 1998년 6월 모 학교법인 전이사장 김모(73·구속기소)씨가 공원묘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과장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빼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997년 1∼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사업 중단으로 2억7,500만원의 투자금 손실을 입자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제태경(28·구속기소)씨 등 폭력배 4명을 동원해 사업자인 김 전 이사장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사채업자 김태연(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김씨 등은 김 전 이사장의 아들 김모씨가 갖고 있던 액면가 50억원권 수익증서에 대한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김씨를 폭행했고 김씨에게 결국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까지 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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