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 “국방과학연구소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STX엔진 “국방과학연구소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07-10 08:46
  • 승인 2018.07.1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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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STX엔진(077970)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장보고-III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가 STX엔진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25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보고-III사업 사업 관련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STX엔진을 포함한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청구금액은 154억1962만 규모로 이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5.54%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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