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욕했다”고 오해한 20대 사회복무요원, 60대 이웃 상대로 폭행
술 취해 “욕했다”고 오해한 20대 사회복무요원, 60대 이웃 상대로 폭행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07-08 19:38
  • 승인 2018.07.08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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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가 8일 폭행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40분 경 광주 북구 어느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귀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지닌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가 B씨가 자신에게 인상을 쓰며 욕을 했다고 오해를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 중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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