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전 고양시의장, "'인수위원의 자격 요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항 명시되어야"

이와 관련해 본지 기자는 박윤희 전 고양시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낸 박윤희 (행정학 박사, 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 전 고양시의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윤희 전 의장은, "현재 시도의 경우 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시, 제주시, 경기도이며, 기초지자체는 충청남도 서천군이 유일하다. 조례마다 인수위원 구성 인원과 운영 기간은 차이가 있다. 대전시와 경기도는 20명 이내로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로 운영하며, 제주도는 25인 이내로 임기 개시 후 1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서천군의 경우는 9명 이내로 임기 개시 후 10일 이내 종료하게 되어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는 단체장 취임 전 2주 동안 인수위를 운영하다 7월 1일 취임 후 약 두 달간 운영하는 임시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임 시장의 행정을 인수받고,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해야 한다. 당선자가 취임하는 7,8월은 내년 예산이 짜여지는 시기이다. 이때 당선자의 공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면 4년의 임기 중 1년이 흘러갈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때라 할 수 있다. 당선자가 공무원들과 직접 공약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당선자와 함께 일을 할 정무직들 및 외부 전문가들이 인수위원으로 이를 검토하고 로드맵을 짠다면 좀더 빠르고 원활하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 운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되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감직인수위위원회 설치 규정해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다. 「지방자치법」 에는 전임단체장이 후임자에게 사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간략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는 사무인계서 작성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윤희 전 의장은 지난 "2010년 경부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에 관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국회에서도 꾸준히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 법제화는 되어있지 않다"며 최근 권칠승의원, 박광온의원, 송영길의원 등이 대표 발의로 인수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해놓고 있어 인수위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 25명 이내,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로 운영하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백서 발간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좋겠다."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25명이나 전문위원, 실무요원 등 20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나 제주도의 경우도 10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질 운영 인원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윤희 전 의장은 "최근 인수위원의 자질이나 자격 요건이 문제로 되는데, 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인수위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인수위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전 의장은 "현재 운영되는 조례에는 인수위원의 자격 요건이 빠져 있는데 조례에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수위원회는 단체장 당선자가 4년 간 시정을 할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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