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문제의 채권 구입경위와 관련 “사채업자 W씨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브로커 W, K씨 등에게 변제 조건으로 주택채권 제1종 10억원 상당의 물건을 확보한 것”이라며 “현금확보의 애로를 문제 삼아 10여일간의 기간을 두고 총 8억원미만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말했다.P씨는 “이 후 이 물건을 회사금고에 실물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12월 초,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평소 지속적인 어음거래를 해오던 채권중개상 L씨에게 동 물건을 담보로 융통해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채권브로커 L씨는 서 전대표의 사위로부터 문제의 채권을 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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