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불법튜닝' 기승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불법튜닝' 기승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7-06 14:15
  • 승인 2018.07.0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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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무등록 업체 및 1급 공업사 단속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통학차량의 안전장치를 자동차 정비자격 없이 각각 236회·79회 설치하고, 3곳의 1급 공업사와 공모하여 마치 공업사에서 튜닝작업을 한 것처럼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공업사 명의로 허위 입력하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정부시 소재 A자동차 B모(36세)씨 등 무등록업체 대표 2명과 1급 공업사 대표 3명 등 총 9명을 검거하였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통학차량-(사진 제공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통학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황색 도색. 자동문, 승강구 자동발판 등 어린이 안전장치는 전문자격이 있는 정비업자가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실제 작업은 무허가 업자가 하고 정비업자는 도장만 날인한 후 그 대가를 받는 행위 등과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자, 국토부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튜닝작업 내용 등 중요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하도록 지난 ’2016년 4월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315대에 대하여 대당 25~80만 원을 받고, 의정부와 경남 사천 사업장에서 승강구 자동발판 등 안전장치를 정비자격 없이 무등록 상태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정상적으로 튜닝검사를 받기 위해 평소 차량 도색을 맡겼던 남양주시 소재 공업사 2곳과 경남 사천 소재 공업사 대표들과 공모하여 튜닝 건당 3만 원을 주고서, 마치 이들 공업사에서 튜닝작업을 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공업사 명의로 튜닝내용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튜닝검사를 통과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사천에서 무허가 정비업체를 운영하다 이번 경찰 단속에 적발된 C모(44세)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6년 4월 법령이 개정되어 튜닝작업 내용을 전산 입력하도록 된 이후에는 예전처럼 백지 튜닝완료 증명서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공업사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고, 거리나 지역 제한 없이 정비업자와 인터넷 등으로 신속하게 공모할 수 있게 되어서 범행이 더 수월해졌다”고 진술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의정부검사소 튜닝승인 담당자는 “무등록 정비업자는 자동차 정비자격이 없어 그 작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미인증 부품 사용, 설치작업 미숙, 장치 결합 불안정 등으로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등록업체에서 튜닝작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지방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불법설치된 안전장치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등록 정비업자에 의한 불법 튜닝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 무등록 정비업자의 불법행위를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도출된 문제점을 통보하여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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