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2급 장애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다.
이용지역은 경남도 전역이며 병원 이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까지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내전역은 2200원이며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로 책정돼 있다.
또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은 연중무휴 이용 가능하며 경상남도 콜센터를 통한 전화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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