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범위는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한정되며,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만 지원가능하고,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재수술 및 로봇시술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의료급여수급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원 전 진주시 보건소 건강관리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관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 받아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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