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면허 신청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양주시청 민원실을 방문․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류 심사,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교통과 교통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대수가 적어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택시 이용 서비스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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