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해 달라' 소송낸 사연
고승덕 변호사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해 달라' 소송낸 사연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07-04 14:00
  • 승인 2018.07.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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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켓데이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이촌파출소 부지가 포함된 땅 3000여㎡(약 950평)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이촌파출소와 주변 부지는 정부 땅이었다가 1983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데이는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가 관할하는 주민 수는 약 3만명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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