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처리 및 전수조사 등 유기민원 477건 적극 해소 추진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는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의 처리를 5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부서에 연계되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도 원스톱 민원처리제‘와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와 같은 시스템을 정착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정책의 주요골자는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단축성과 모니터링 ▲민원처리 사전예고시스템 운영이며 시민생활에 밀접한 약국 개설 등록,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토지사용허가, 어린이집 변경인가, 거래가격 신고 등의 민원을 5일 이내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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