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특성 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법률, 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자료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를 마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8월 16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가가 일년에 두 번 결정·공시되는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 전체필지가 대상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만이 대상이 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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