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주택 LP가스 폭발사고...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 수사결과 발표
양주 주택 LP가스 폭발사고...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 수사결과 발표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7-03 10:45
  • 승인 2018.07.0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경찰서(서장 김낙동)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경 양주시 소재 주택에서 LP가스 폭발사고로 주택 2채가 완파되면서 그 곳에 있던 A(57세, 남)와 B(67세, 여)가 사망하고 주변가옥과 차량 등이 파손된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양주경찰서는 주변 CCTV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및 국과수․가스안전공사․소방 등 합동감식 등을 통하여 현장 주변에 거주하던 A씨가 방안에서 LP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면서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