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주변 CCTV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및 국과수․가스안전공사․소방 등 합동감식 등을 통하여 현장 주변에 거주하던 A씨가 방안에서 LP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면서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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