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은 오는 7월2일부터 27일 까지이다.
점검 대상은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음료류․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패스트푸드점,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냉면육수, 콩 국물, 빙수, 식용얼음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6월부터 매일 식중독지수를 개인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절기 고온현상으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고봉석 기자 pressk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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