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동전지급’ 법적으로 금지되나
‘체불임금 동전지급’ 법적으로 금지되나
  • 박아름 기자
  • 입력 2018-06-29 15:04
  • 승인 2018.06.2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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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민주당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최근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 가운데, 이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임금을 동전으로 주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법안 개정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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