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쿠첸은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35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28일 공시했다. 29일 회사 측에 따르면 쿠첸은 항소기간인 오는 7월 12일까지 항소여부 결정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인 대응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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