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 "특허권 침해로 35억 배상금 지급 판결"
쿠첸 "특허권 침해로 35억 배상금 지급 판결"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06-29 08:54
  • 승인 2018.06.29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쿠첸은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35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28일 공시했다.

29일 회사 측에 따르면 쿠첸은 항소기간인 오는 7월 12일까지 항소여부 결정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인 대응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