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편안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무장애도시실무·인증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명석면 ‘진주목공예전수관’을 진주시 BF시설로 인증하고, 진주시 BF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주목공예전수관은 진주목공예를 계승·발전시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시와 판매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구 명석초등학교에 지상 2층, 연면적 2800㎡규모로 8월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2018.2.9.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BF인증기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입구 문, 장애인화장실·승강기의 바닥유효면적의 설치기준을 편의증진법과 일치시키는 등 진주시 BF인증 기준을 개정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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