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이 당선인과 연인 관계임을 주장한 배우 김부선 씨와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배당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김부선 씨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중 이 당선인의 제안으로 밀회를 했다’ 등의 내용으로 김 씨와 김 전 후보가 지속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이 당선인 측은 당시 날짜와 날씨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주장이 성립 불가능한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되는 ‘비가 엄청 오는 날’도 나는 봉하로 향했고, 성남을 지나가며 분명히 해당 내용의 통화(옥수동 밀회)를 했다”며 “과거 날짜를 헷갈렸던 적은 있었으나 이후 날짜를 특정한 적은 없었다. 날짜를 헷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당선인 측에서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지방선거 무렵 바른미래당 측에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도 다루고 있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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