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영포빌딩 경찰 문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불법 사찰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건을 확인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MB정권 당시 정보경찰에 의해 작성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목록 412건 중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내용을 담은 문서 66건을 확인, 검찰과 협의해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경찰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문서 중 ▲언론에 보도된 문건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문서는 16건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문서 50건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70여건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16건 보고서 제목은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대책'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지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사이트 관련 현황' '좌파세력 최근 분위기'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08~2012년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자료에 '좌파의 지방선거 활동 전망 및 고려사항'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게 알려지자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치·종교·문화예술계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사찰 정보를 받아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 앞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사찰 관련 문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걸 기록한 문서는 있지만, 이는 경호 차원에서 작성한 통상적인 문서로 보인다"며 "도청하고 미행해서 적은 걸로 보이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지목해 사찰한 문건도 없었다고 했다. "문서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좌파 활동을 위축시키고 보수를 활성화한다는 맥락"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진상조사팀을 꾸려 당시 정보국 근무자 및 청와대 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약 3개월 간 당시 정보국 근무자와 해당 보고서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파견자 약 340명 중 약 270명을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거쳤다.
경찰은 MB정권 당시 정보경찰에 의해 작성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목록 412건 중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내용을 담은 문서 66건을 확인, 검찰과 협의해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경찰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문서 중 ▲언론에 보도된 문건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문서는 16건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문서 50건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70여건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16건 보고서 제목은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대책'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지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사이트 관련 현황' '좌파세력 최근 분위기'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08~2012년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자료에 '좌파의 지방선거 활동 전망 및 고려사항'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게 알려지자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치·종교·문화예술계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사찰 정보를 받아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 앞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사찰 관련 문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걸 기록한 문서는 있지만, 이는 경호 차원에서 작성한 통상적인 문서로 보인다"며 "도청하고 미행해서 적은 걸로 보이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지목해 사찰한 문건도 없었다고 했다. "문서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좌파 활동을 위축시키고 보수를 활성화한다는 맥락"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진상조사팀을 꾸려 당시 정보국 근무자 및 청와대 파견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약 3개월 간 당시 정보국 근무자와 해당 보고서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파견자 약 340명 중 약 270명을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거쳤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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