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장기 주택대출 도입은 후분양제 확산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선분양제에서 분양을 받은 후 대금마련이 어려운 서민 주택인 소형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재경부는 또 장기주택대출 자체를 주택 실수요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당 대출 한도를 2억∼2억5,000만원선에서 설정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조기상환 제한 기간을 만기의 3분의 1∼2분의 1선에서 설정, 20년 만기 상품의 경우 7∼10년 안에 상환할 경우 벌칙금리와 함께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다시 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대상인 만큼, 이 정도선에서 대출한도를 설정해도 서울시내에서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기상환에 대한 제재는 모기지가 정착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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