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낸 뒤 타인 명의 도용 '보험금 편취'
고의사고 낸 뒤 타인 명의 도용 '보험금 편취'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6-27 11:42
  • 승인 2018.06.2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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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진행하는 차에 발을 밀어 넣어 고의사고'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에서는, 좁은 골목길 등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블랙박스 사각지역인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31세, 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6월 22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 제공)
  피의자는 사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2018년 6월 10일 소집해제)으로 근무하던 2년여 동안 총 8회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횡단보도 주변 차량 옆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사고를 야기하거나 뒷바퀴에 발을 밀어 넣는 방법 등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특히, 범행이후 보험처리 이력과다로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일부 범죄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으나, 계좌 추적과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범행일체가 발각되어 구속됐다.
 
이와 관련, 의정부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고 피해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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