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 출입 금지
경기도, 7월 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 출입 금지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6-26 16:17
  • 승인 2018.06.26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대상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 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지역이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